2026년 방문요양 재가요양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조건 안내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방문요양보호사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한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또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한 달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소득표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재가요양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안내
존경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관련 기관 여러분, 2026년 재가요양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돌봄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급이 산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대비 29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는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제 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계산된 방문요양 시급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방문요양 시급 (1시간 기준)
임금 구성 | 금액 |
기본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 | 2,064원 |
연차수당 | 594원 |
기타수당 | 별도 |
총 시급 | 12,978원 |
- 2026년 방문요양 시급은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12,978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 연차수당은 해당 직원의 연차 일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사정이나 대상자의 중증도, 직원의 경력 등에 따라 기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최저임금 기본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한 가정 서비스 소득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보통 1회 3시간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 5일을 근무해야만 주 15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5일 이상 한 어르신 댁에서 꾸준히 돌봄을 제공해야 주휴수당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한 주간 개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 주에 결근 없이 모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아파서 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한 개념이므로, 해당 주휴일 다음 날에도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 다음 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여러분은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노동 상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 서비스 제공 시 월 소득 (주 5일, 1일 3시간 근무 기준)
한 가정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026년 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4.34주 기준)
구분 | 계산 내역 | 월 예상 소득 |
주 기본시급 | 10,320원 (시급) * 3시간 (1일) * 5일 (주 5일) = 154,800원 | 672,792원 (주 기본시급 * 4.34주) |
주휴수당 | 2,064원 (1시간 주휴) * 5일 (주 5일) = 10,320원 (주 15시간 조건 충족) | 44,792원 (주휴수당 * 4.34주) |
총 주당 임금 | 154,800원 (주 기본) + 10,320원 (주휴) = 165,120원 | 716,792원 (총 주당 임금 * 4.34주) |
월 연차수당 | 594원 (1시간 연차) * 15시간 (주 15시간) * 4.34주 = 38,687원 (월 평균) | 38,687원 |
월 총 예상 소득 | (기본 + 주휴) * 4.34주 + 월 연차수당 | 약 755,479원 |
상기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기관별 운영 방식, 연차 발생 유무 및 기타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발생 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